확인일 2026-10-08SOS
규정 · 국내 이동

반려견과 국내 이동: 제주 국내선·KTX·SRT

국내선 항공사 6곳과 SRT·코레일의 반려동물 동반 기준을 공식 페이지와 운송약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공식 출처 확인일 2026-10-08

먼저 알아둘 것국내선은 대부분 케이지 포함 7~9kg까지만 기내에 함께 탈 수 있고, 확인한 6개 항공사 중 위탁(화물칸)을 받는 곳은 대한항공·아시아나·진에어(B777 운항편)·에어부산입니다. 모든 항공사가 사전 신청·확약을 요구하며, 확약 없이 공항에 가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.

국내선 항공사 (김포·제주 등)

대한항공

기내
케이지 포함 7kg 이하
32×45×19cm 이하 (소프트 높이 25cm, 눌러서 19cm)
위탁
가능 · 케이지 포함 45kg 이하 (세 변 합 291cm·높이 84cm, 생후 16주 이상). B737·A321은 6~9월 위탁 제한
요금
32kg 이하 30,000원 · 33~45kg 60,000원 (편도)
신청
출발 24시간 전까지 사전 신청, 승인 후 결제
  • 1인당 기내 1마리 + 위탁 2마리 (총 3마리)
  • 단두종(교배종 포함)은 위탁 불가
  • 국내선 필요 서류 없음

아시아나항공

기내
케이지 포함 7kg 이하
32×45×21cm 이내 (소프트 높이 26cm, 눌러서 21cm)
위탁
가능 · 케이지 포함 45kg 이하 (세 변 합 285cm·높이 84cm)
요금
32kg 이하 30,000원 · 32kg 초과~45kg 60,000원 (2022-05-01 발권분)
신청
출발 24시간 전(영업일 기준)까지 예약센터 1588-8000 확약
  • 1인당 기내 1마리 또는 위탁 2마리
  • 단두종 위탁 중단 (2019-07-01부)
  • 김포·제주·광주·여수·대구·청주 공항 카운터에서 케이지 구매 가능 (아시아나 탑승 45,000원)

제주항공

기내
케이지 포함 9kg 이하
세 변 합 100cm 이하, 가로 37cm·높이 23cm 이하 (소프트 높이 28cm)
위탁
불가 (기내만)
요금
25,000원 (1인 1마리, 구간당)
신청
고객센터 1599-1500 또는 홈페이지·앱
  • 성인 1명당 1마리, 항공기당 최대 6마리

진에어

기내
케이지 포함 9kg 이내 (B737·B777)
세 변 합 115cm, 높이 20cm (소프트 26cm)
위탁
B777 운항편만 · 케이지 포함 45kg 이내, 생후 16주 이상, 1인 2마리(항공기당 5마리)
요금
기내 20,000원 · 위탁 ~32kg 30,000원 / 33~45kg 60,000원
신청
공항 카운터 수속 (웹·모바일·키오스크 체크인 불가)
  • 국내선 필요 서류: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
  • 단두종 위탁 불가, 동물보호법상 맹견류 기내·위탁 불가

트리니티항공 (구 티웨이)

기내
케이지 포함 9kg 이하
세 변 합 115cm 이하, 하드 가로 37cm·높이 23cm (소프트 높이 26cm)
위탁
불가 (기내만)
요금
30,000원 (공항 결제)
신청
온라인: 출발 1일 전까지 · 전화: 출발 2시간 30분 전까지 · 현장: 수속 마감 전까지
  • 성인 1인 1마리, 국내선 한 편당 6마리, 비즈니스 존 반입 불가

에어부산

기내
케이지 포함 9kg 이하
세 변 합 115cm 미만, 가로 41·세로 21·높이 24cm 이내
위탁
국내선만 가능 · 케이지 포함 32kg (세 변 합 246cm·높이 84cm). 위탁 요금은 공식 페이지에 없음
요금
기내 20,000원 (편도 구간당)
신청
홈페이지 예약 시 또는 나의 예약조회 → 부가서비스, 예약센터 1666-3060
  • 1인당 1마리, 창가 좌석 배정

요금은 각 항공사 공식 페이지 기준 반려동물 운송 요금이며 항공권·수하물 요금과 별개입니다. 무게는 모두 케이지를 포함한 총무게입니다.

확인 대기이스타항공·에어로케이·파라타항공·에어서울은 공식 페이지 내용을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. 예약 전 각 항공사에 확인하세요.

KTX · SRT

SRT (에스알)

  • 길이 60cm 이내의 작은 반려동물(맹수·뱀 등 제외)을 이동장(45×30×25cm 정도)에 넣어야 합니다
  •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 10kg 이내
  • 역과 열차 안에서는 이동장에서 꺼내지 않고, 좌석에 앉아 발밑에 둡니다
  •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만 탈 수 있습니다
  • 투견·맹금류·뱀 등은 함께 탈 수 없습니다

KTX · 일반열차 (코레일)

  • 여객운송약관 휴대품 조항: 다른 승객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휴대할 수 있습니다
  • 휴대품은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입니다
  • 약관에 이동장 크기·무게 수치는 없습니다. 큰 이동장이면 코레일 고객센터(1544-7788)에 먼저 확인하세요

예방접종 증명서는 요구받을 수 있으니 사진이나 펫 카드의 서류 사본으로 챙겨 두세요.

고속버스 · 여객선

고속버스 회사와 제주행 여객선사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, 아직 공식 운송약관 원문을 모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확인을 마치면 이 페이지에 추가합니다. 그 전에는 예매 전 각 회사에 반려동물 동반 기준을 물어보세요.